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財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3.11]
시행 2026.6.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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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財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3.11]
시행 2026.6.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