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022호,2025.8.1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24호,2025.4.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0275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748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으로 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748호,2023.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액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880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8018호,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 한다.

⑭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5069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제14753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로 한다.

부칙 <제14728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상수온으로 인한 어류의 긴급 방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상수온에 의하여 어류를 긴급 방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3385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산종자대금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2810호,2014.10.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11호,2014.3.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설치된 농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또는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11563호,2012.1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977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1항 단서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각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0832호,2011.7.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50호,2011.3.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49호,2010.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59호,2009.5.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620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2조제9호 중 "「수산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으로 한다.

③ 부터 ⑭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8> 까지 생략

<28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로, 같은 조 제3호 중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등)"을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업재해"를 "농어업재해"로,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중 "공동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749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제837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수산업법 제9조의2"를 "「수산업법」 제10조"로 한다.

⑩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7438호,2005.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농어업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조제5항중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6조"로 한다.

⑭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6468호,2001.4.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제4993호,1995.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제4555호,1993.6.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50호,1990.8.1>

①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조 및 지원에 관한 특례) 1990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발생한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