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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1.13]

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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