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어업재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2조ㆍ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3]
시행 2026.8.15 · 해양수산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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