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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84호,2026.8.11>

이 규칙은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0호,2021.10.14>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32호,2020.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면허 및 육상수조식해수양식어업ㆍ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 면허,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등 내수양식업"으로, "허가를 받은 어장"을 "허가를 받은 어장ㆍ양식장"으로,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양식어업면허를 받거나 사유수면어업신고"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사유수면어업신고"로 한다.

⑤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92호,2016.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ㆍ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ㆍ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ㆍ밧줄식종묘생산어업ㆍ말목식종묘생산어업ㆍ뗏목식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의 허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86호,2014.6.26>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호,2013.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호,2013.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호,2012.1.13>

이 규칙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호,2011.7.20>

이 규칙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20호,2010.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양식어업면허ㆍ육상해수양식어업ㆍ육상종묘생산어업ㆍ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를 "양식어업면허 및 육상수조식해수양식어업ㆍ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ㆍ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ㆍ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ㆍ밧줄식종묘생산어업ㆍ말목식종묘생산어업ㆍ뗏목식종묘생산어업허가"로 한다.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등을 위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7호,2008.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이하 "농업재해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이하 "농어업재해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이하 "어업재해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재해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농업재해위원회 또는 어업재해위원회"를 "농어업재해위원회"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공동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농업재해위원회 또는 어업재해위원회"를 "농어업재해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농업재해위원회 또는 어업재해위원회"를 "농어업재해위원회"로 한다.

⑭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352호,200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99호,2005.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양식어업면허ㆍ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ㆍ육상양식어업신고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신고"를 "양식어업면허ㆍ육상해수양식어업ㆍ육상종묘생산어업 또는 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 <제1449호,2003.10.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선급금의 지원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8월 13일부터 발생한 이상조류 또는 적조현상으로 인하여 죽은 수산양식물의 종묘대금, 치어대금 및 철거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04호,2001.10.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2001년 8월 14일부터 발생한 이상조류 또는 적조현상으로 인하여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97호,2001.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6호,2001.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13호,1997.3.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육상양식어업허가 또는 종묘생산어업허가"를 "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ㆍ육상양식어업신고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신고"로 한다.

부칙 <제1127호,1993.9.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어업시설물의 피해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4555호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시행일(1993. 6. 11.)이후 발생한 어업시설물의 피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059호,1990.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