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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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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Special A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Farmers and Fishers and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6 (Formulation of Implementation Plan)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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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current커r런트 year이어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by바이 March마치 31 each이치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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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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