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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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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Special A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Farmers and Fishers and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26 (Preferential Treatment of Teachers and Staff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 School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상의 우대, 연수 기회의 우선적 부여, 근무부담의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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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편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providing프r러v바이딩 housing하우징 convenience컨v비니언스 so소우 thatð댓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of어v브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chools스쿨즈 may메이 resider리자이드 in인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devote디v보우트 themselvesð뎀셀v브즈 to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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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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