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목돈마련저축의 이자율)
목돈마련저축금액에 대하여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이자율은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4.7.1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목돈마련저축금액에 대하여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이자율은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4.7.1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