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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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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 제3장 농약의 등록 등

농약관리법 제8조의2(수출농약의 등록 등)

Agro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8-2 (Registration, etc. of Export Agrochemicals)

①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려는 자는 그 농약에 대하여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등록 및 그 품목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과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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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 국내에서 제조하여 전량 수출하려는 품목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est테스트 reportsr리포츠 forf포 items아이텀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intended인텐디드 to투 be비 exported익스포티드 in인 theirð데어 entirety,인타이어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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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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