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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약관리법 › 제2장 영업의 등록 등

농약관리법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7.25, 2014.3.18, 2015.2.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5.8]

시행 2026.5.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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