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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약관리법 › 제4장 농약의 유통관리 등

농약관리법 제22조(허위광고 등의 금지)

①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자신이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농약등에 대하여 허위광고나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4.12>

② 누구든지 제8조제1항ㆍ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등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5.12>

③ 제1항의 농약등의 광고에 관한 방법과 과대광고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6.5.12>

[전문개정 2009.5.8]

시행 2026.5.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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