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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약관리법 › 제4장 농약의 유통관리 등

농약관리법 제20조(농약등 및 원제의 표시)

①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자신이 제조하거나 수입한 농약등을 판매하려면 그 용기나 포장에 농약등의 명칭, 유효성분별 함유량, 적용 대상 병해충명, 약효 보증기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원제업자나 수입업자는 자신이 생산하거나 수입한 원제를 판매하려면 그 용기나 포장에 원제의 명칭, 유해성, 취급 시 주의사항,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약등의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6.5.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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