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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약관리법 › 제3장 농약의 등록 등

농약관리법 제15조(위해 우려가 있는 농약 및 원제의 수입금지 등의 고시)

Agro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15 (Public Notification of Import Bans, etc. on Agrochemicals and Technical Grade Active Ingredients Likely to Cause Harm)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 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이하 "로테르담협약"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협약 당사국이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농약 및 원제에 대한 금지ㆍ제한의 내용

1.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prohibitions프r로워비션즈 and앤드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whose후즈 import임포트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by바이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Rotterdamr라터댐 Convention컨v벤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더 Rotterdamr라터댐 Convention컨v벤션 on안 theð더 Prior프r라이어 Informed인f폼드 Consent컨센트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Certain서튼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s케미클즈 and앤드 Pesticides페스터사이즈 in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e트r레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otterdamr라터댐 Convention");컨v벤션

2. 로테르담협약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약이나 원제를 수출입하는 자에 대한 수출입의 승인기준 및 그 밖의 준수사항

2. Approval어프r루v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rt임포트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other어ð더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import임포트 or오 export엑스포트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or오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 throughθ쓰r루 13 of어v브 theð더 Rotterdamr라터댐 Convention;컨v벤션

3. 로테르담협약 부속서Ⅲ에 규정된 농약 및 원제

3.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listed리스티드 in인 Annex애넥스 IIIr로우먼θ쓰r리 to투 theð더 Rotterdamr라터댐 Convention;컨v벤션

4. 그 밖에 로테르담협약에 따라 정부가 고시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atð댓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ust머스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under언더 theð더 Rotterdamr라터댐 Convention.컨v벤션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시를 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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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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