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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약관리법 › 제3장 농약의 등록 등

농약관리법 제12조(품목등록자의 지위승계 등)

제8조제1항에 따라 품목을 등록한 제조업자(이하 "품목등록제조업자"라 한다)의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의2 중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7조제1항 및 제14조"로 본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9.5.8][제목개정 2011.7.25]

시행 2026.5.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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