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약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8]
시행 2026.5.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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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농약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8]
시행 2026.5.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