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통신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
법 제21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농약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8조 및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천연식물보호제
2. 희석하지 아니하고 원액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된 직접살포형 농약
[본조신설 2012.2.3]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