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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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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원제의 변경등록 등)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원제의 명칭

2. 주요성분과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각각의 함유량

3. 제조장의 소재지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원제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제 변경등록에 관련된 원제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원제등록증의 재발급 및 제출하여야 할 시료의 양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2.3]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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