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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직권 이외의 사유로 인한 품목등록 취소 등의 농약등의 폐기 및 보상)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농약등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농약등을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별표 3의5 제1호의 구분에 따른 Ⅰ급(맹독성) 또는 Ⅱ급(고독성) 농약등: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2. 별표 3의5 제1호의 구분에 따른 Ⅲ급(보통독성) 또는 Ⅳ급(저독성) 농약등: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② 농약등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농약등의 구매자에게 보상을 하는 경우 회수 농약등 중 사용하지 아니한 농약등에 한정하여 해당 농약등의 구입대금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③ 제2항에 따른 보상 기한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한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9.22]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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