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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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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임의농수산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자조금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5.1>

1. 임의농수산자조금(이하 "임의자조금"이라 한다)의 명칭

2. 임의자조금의 설치 이유와 목적

3. 임의거출금의 부과 대상 및 납부방법

4. 임의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5. 임의자조금의 재원확보 방안 및 자금운용계획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승인할 때에는 자조금단체의 대표성, 사업역량 및 재원확보 방안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2018.5.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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