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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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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 제5절 이력추적관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이력추적관리등록증 원본과 이력추적관리농산물 관리계획서의 변경된 부분을 첨부하여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6>

②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변경된 등록사항을 반영하여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등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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