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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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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원산지의 표시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Origin Labeling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etc., Article 5 (Origin Labeling Standards)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Theð디 origin오r러전 labeling레이벌링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rigin오r러전 labeling레이벌링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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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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