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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7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Act on Fostering Agriculture, Forestry and Food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7 (Collection and use of technology fee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연구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업인이 연구결과를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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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16.12.27>

(2) Deleted.딜리티드 <2016.12.27>

③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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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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