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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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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Act on Fostering Agriculture, Forestry and Food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20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권한은 위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shall섈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perform퍼f폼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steringf파스터r링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oodf푸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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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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