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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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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1. 해당 연도의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추진 방향

2.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분야별 세부계획

3. 주요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별 투자계획

4. 그 밖에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과 실적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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