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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6(지원대상 기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griculture, Forestry and Food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15-6 (Technologies Eligible for Support)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농림식품과학기술(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기술"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1)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oodf푸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ies텍날러지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chnologies텍날러지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1. New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2. Other어ð더 technologies텍날러지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ems딤즈 to투 requirer리콰이어 support서포트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r오 productization.프r라덕티제이션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기술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technology텍날러지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술의 경제성, 시장성, 기술성 등 현장 적용성을 심사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reviewr리v뷰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fieldf필드 applicability애플러커빌러티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economic에커나믹 feasibility,f피저빌러티 marketability,마키터빌리티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merit.메r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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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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