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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제495호,202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2호,2020.2.28>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243호,2017.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을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으로,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또는 수산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를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또는 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로 한다.

제4조의2의 제목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정보)"를 "(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분야"를 "농림식품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장 또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3조의2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각각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을 "평가원의 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을 "평가원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을 "평가원의 장"으로, "농어업인, 농어업인단체, 농림수산업"을 "농업인, 농업인단체, 농림업"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식품신기술 또는 수산식품신기술"을 "농림식품신기술"로,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을 "평가원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을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품질경영에 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을 각각 "평가원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에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원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을 각각 "평가원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5제3항 중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을 "평가원의 장"으로 한다.

제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을 "평가원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을 "평가원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을 각각 "평가원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중 우수기술 인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2 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농림식품신기술, 수산식품신기술"을 "농림식품신기술"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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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의 제1쪽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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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28호,2016.12.12>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호,2014.5.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연구과제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정하는 연구과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호,2013.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호,2009.10.1>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