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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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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14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①법 제12조에 따른 채권액의 대손은 관리기관의 장의 대손판정에 의하여 확정된다. <개정 1999.5.27, 2014.7.7>

②제1항의 대손판정을 받고자 하는 채권자는 대손판정신청서에 대손확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7>

③ 삭제 <2014.7.7>

④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결과를 당해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7>

⑤채권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7>

[전문개정 1995ㆍ6ㆍ17][제12조에서 이동<1999.5.27>]

시행 2023.5.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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