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4, 2020.12.22>
시행 2024.5.31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이 규칙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4, 2020.12.22>
시행 2024.5.31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