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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2조(부가가치세 감면 신고절차)

Special Regulations on Application of Zero Rate and Exemption of Value-Added Tax on Agricultural, Livestock, Forestry and Fishery Equipment and Petroleum Products, Article 22 (Procedures for Reporting Value-Added Tax Reduction)

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내수면 어업ㆍ양식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업용 시설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신고된 것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석유류를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으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그 신고서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세유류공급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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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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