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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제3장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3조(환급대행수수료의 징수 등)

Special Regulations on Application of Zero Rate and Exemption of Value-Added Tax on Agricultural, Livestock, Forestry and Fishery Equipment and Petroleum Products, Article 13 (Collection of Agency Refund Fees)

①법 제105조의2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회 1인당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수수료"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5-2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100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per퍼 person퍼슨 per퍼 occasion어케이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refundr리f펀드 fee").f피

②환급대행수수료는 1회 1인당 5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Theð디 agency에이전시 refundr리f펀드 feef피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50,000 won원 per퍼 person퍼슨 per퍼 occasion.어케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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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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