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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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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제3장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0조(이자 상당 가산액의 추징)

Special Regulations on Application of Zero Rate and Exemption of Value-Added Tax on Agricultural, Livestock, Forestry and Fishery Equipment and Petroleum Products, Article 10 (Recovery of the Interest-Equivalent Surcharge)

①법 제105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10.2.18, 2020.2.11, 2022.2.15> 이자 상당 가산액 = 법 제105조의2제1항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22/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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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10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추징은 「부가가치세법」 제58조를 준용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관할 세무서장은 추징대상자가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환급대행자에게 그 추징내역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13.6.28>

(2)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coveryr리커v브r리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refundr리f펀드 throughθ쓰r루 a어 refundr리f펀드 agent,에이전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hatð댓 recoveredr러커v버드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fundr리f펀드 agent에이전트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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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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