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4조(사용료의 징수)
Act on the Creation and Fostering of Green Convergence Clusters, Article 24 (Collection of Usage Fee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or a Mayor/Do Governor may collect usage fees from persons using the facilities of a green convergence cluster,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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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