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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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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