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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8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공고하고, 제3조에 따른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0]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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