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6조(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제7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6.13]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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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제7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6.13]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