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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용도 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5.28, 2016.12.30, 2025.10.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2. 업무시설

3. 그 밖에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4.12.17>

③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은 플러스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및 5등급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4.12.17>

④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을 말한다. <신설 2024.12.17, 2025.10.1>

1.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등급. 다만, 해당 건축물의 건축 목적, 기능, 설계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으로 4등급 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제1호 본문에 따른 건축물 외의 건축물: 5등급

[제목개정 2024.12.17]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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