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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6.21>

② 시ㆍ도지사(광역센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중앙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21>

시행 2026.9.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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