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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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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8(증표 및 현장조사서)

① 법 제39조의7제3항 및 제39조의11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0호의1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1.28, 2010.4.26, 2016.5.25, 2016.6.30, 2016.12.30>

② 법 제39조의11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신설 2016.5.25>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4.8.7][제29조의17에서 이동 <2016.12.30>]

시행 2025.12.29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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