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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1.28>

1.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 60세이상의 자

2. 경로당 : 65세이상의 자

3. 삭제<2011.12.8>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8>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행 2025.12.29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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