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용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