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수교육기관(이하 "보수교육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계속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보수교육기관의 운영 실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④ 보수교육의 내용, 보수교육기관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보수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31]
시행 202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