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노숙인복지시설의 서비스)
①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은 입소자에게 자활 및 재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입소자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활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노숙인시설
①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은 입소자에게 자활 및 재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입소자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활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