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5조(과태료)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95 (Administrative Fines)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금액(당해 命令이 作爲를 명하는 것일 때에는 그 命令의 불이행 日數 1日에 50萬원 이하의 比率로 算定한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A person who violates a court order under Article 85 (5) shall be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five million won (where the order requires an act to be performed, an amount calculated at a rate not exceeding 500,000 won per day of non-compliance with the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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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