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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 제1절 통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9조(국가등의 책무)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49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etc.)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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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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