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총회의 개최)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15 (Holding General Meetings)
①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A trade union shall hold a general meeting at least once a year.
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The representative of the trade union shall chair the general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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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