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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9(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의 공표)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11-9 (Publication of the Settlement of Accounts through the Disclosure System)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그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이하 "공시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ccounting어카운팅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system")시스텀 so소우 thatð댓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can캔 publish퍼블리시 theirð데어 settlements세털먼츠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11조의8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시스템에 직전 연도의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의8에 따라 결산결과를 공표한 것으로 본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1-8,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on안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system시스텀 by바이 April에이프r럴 30 each이치 year,이어 using유징 theð더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shed퍼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

③ 노동조합의 산하조직(노동조합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대표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시스템에 직전 연도의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excluding익스클루딩 one원 thatð댓 is이즈 itself잇셀f프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on안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system시스텀 by바이 April에이프r럴 30 each이치 year,이어 using유징 theð더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등의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직전 연도의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a어 merger,머저 division,디v비전 or오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etc.,엣세터r러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may메이 be비 published퍼블리시트 by바이 September셉템버 30.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직전 연도에 종료한 회계연도의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where웨어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does더즈 not낫 end엔드 on안 December디셈버 31,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hatð댓 ended엔디드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may메이 be비 published퍼블리시트 by바이 September셉템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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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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