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제24조(중앙노동위원회의 지시권 등)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사무 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2.5.19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노동위원회법 › 제4장 권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사무 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2.5.19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