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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35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임된 공인노무사의 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으로 선임된 공인노무사에 대한 보수의 지급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2호,2012.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호,2012.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및 별지 제1호서식 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22> 부터 <36> 까지 생략

부칙 <제297호,2008.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