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23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7.3.21>
[전문개정 2010.5.17]
시행 2025.8.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이 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7.3.21>
[전문개정 2010.5.17]
시행 2025.8.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