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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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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6(어도의 사후관리)

Inland Water Fisheries Act, Article 19-6 (Follow-Up Management of Fishways)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or오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shways.f피시웨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1. 어도의 관리ㆍ유지에 관한 실태조사

1.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fishways;f피시웨이즈

2. 어도 설치의 타당성 조사

2. A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y스터디 on안 installing인스톨링 fishways;f피시웨이즈

3.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를 설치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 열람

3.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books북스 or오 documents다큐먼츠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a어 fishwayf피시웨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3).

②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를 설치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 어도를 정기적으로 개선ㆍ보수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어도의 사후관리 및 인력배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a어 fishwayf피시웨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3)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improving임프r루v빙 and앤드 repairingr리페r링 theð디 installed인스톨드 fishway,f피시웨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may메이 assign어사인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ishwayf피시웨이 and앤드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theð더 fishway.f피시웨이

③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때에는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When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r오 evade이v베이드 it잇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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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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